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 인생 후반전을 준비 중이 쌍둥이 아빠 쌍디대디 입니다. 오늘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워진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글은 보신 한분이라도 정부 지원금 받아 가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아래 도로명 주소를 통해 정확한 거주지 주민센터를 확인하시고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구분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도로명주소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해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지 등록 주민센터를 확인후 직접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관련부서 연락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천 원(4인 기준 ) , 최대 6회
의료지원
의료지원 종류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간병비 | 300만원 이내 | 1회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 | 3회 |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최대횟수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12회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 1회 |
사례관리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1회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교육지원 종류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추가지원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 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 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 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 및 문의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전화 : 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전화 : 010-4419-7722
*관련글 보러가기